파르스통신
하지달리가지: 영국의 혁명수비대에 대한 조치에 대응하는 법안이 의회 회의에 제출되었다. 🔹의회 제90위원회 부위원장: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명수비대와 협력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적 지원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혁명수비대 및 이란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보 지원은 테러리즘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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