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구호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인도적 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 📌 테헤란, 이르나 – 이란 인권 고위 위원회는 두 척의 이란 해양 수색 및 구조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고의적인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 공격이 국제 인도법과 구호 작업에 관한 규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 인권 기관은 일요일 성명에서 이 두 척의 선박이 인도적 해양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요일 새벽에 미국 군대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해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구조하는 임무에 전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군사 작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박을 고의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 인도법의 근본 원칙과 인도적 구조 작업에 부여된 법적 보호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49년 제2차 제네바 협약 제27조를 인용하며, 정부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연안 구조 기관이 사용하는 소형 선박 및 선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구조 선박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인도적 구조 작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 인도법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며, 수색 및 구조 능력에 대한 공격이 민간인과 긴급 구조 인력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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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구호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인도적 법 위반으로 간주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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