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개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모하마드 타나희 외무부 서유럽 제2과장은 프랑스 외무장관의 이란 테헤란에 있는 이 나라 대사관 직원에 대한 위협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럽 제2과장은 프랑스 대사관 직원 두 명과 관련된 권한 있는 당국의 보고를 언급하며,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두 명의 프랑스인이 28 티르 일 일요일 저녁 보안 혐의로 체포된 몇 사람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으며, 잠시 동안 보안 요원에 의해 질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장소에서 여러 차례의 반보안 활동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발견되었으며, 관련 당국은 이 문서들을 조사 중에 있다. 타나희는 프랑스 외무장관이 주장한 이 두 사람에 대한 폭행 주장을 부인하면서, 경찰관들이 이 두 사람이 테헤란의 프랑스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을 외교 경찰 본부로 이송했으며, 외무부와의 협조 및 프랑스 대사와의 연락 후 대사관에 인도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유럽 제2과장은 프랑스 대사관 두 직원의 불법 행위가 수용국의 법률 및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 내용을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외무장관은 앞으로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테헤란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 직원 두 명의 외교적 품위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나희는 또한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 두 직원이 "시민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프랑스의 이란에서의 외교적 임무와 상반되는 개입적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프랑스는 "시민 사회"에 대한 지원이 어느 국제 조약의 외교적 및 영사적 권리와 관련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럽 제2과장은 프랑스 정부는 이란에서의 개입적 행위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이란에 대한 정책을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 규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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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개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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